반응형
1.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이란?
-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인 가사·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방법을 알아보자.
2.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란?
-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, 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이다.
3. 신청자격
- 만 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◎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◎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◎ 희귀난치성질환자
◎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의 아동
◎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◎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
4. 신청방법
-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자.
◎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(배우자, 8촌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 등
◎ 신청기간 : 연중
◎ 신청장소 :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◎ 제출서류 :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, 신분증 등
5. 서비스 내용
-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- 신변활동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- 가사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- 일상생활 지원 : 외출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6.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
제공시간 | 대상자 | 서비스가격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월 24시간(A형)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 월 374,400원 | 월 374,400원 | 면제 |
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| 월 351,940원 | 월 22,460원 | ||
월 27시간(B형)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 월 421,200원 | 월 408,560원 | 월 12,640원 |
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| 월 395,930원 | 월 25,270원 | ||
월 40시간(C형) |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|
월 624,000원 | 월 624,000원 | 면제 |
7. 이용자 준수사항
- 요양보호사님은 나의 일상생활을 돌봐주시는 감사한 분입니다.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다.
◎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주세요
◎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해주세요
◎ 서비스요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해주세요
◎ 공식적인 호칭(요양보호사님 등)을 사용해주세요
◎ 서비스 제공일자 및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, 제공기록지에 직접 확인서명을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
◎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도 안돼요
◎ 욕설,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주세요
보다 자세한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나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.
반응형
'삽시다!!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가성비 골프 거리측정기 추천!! G-HAWK 2000 (0) | 2023.07.21 |
---|---|
운동하면 5만원 주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? (0) | 2023.07.18 |
습관을 빠르게 들이는 법, 좋은 습관!! (0) | 2023.05.18 |
사심가득!! 답례품을 대신 골라드립니다. (0) | 2023.05.16 |
한성 저소음 적축 키보드 Gtune GK787 OfficeMaster (0) | 2019.02.08 |